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가정 내, 5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삽입 사고 많아
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 어린이 연령별(14세미만) 장난감 사고 현황 ]
연령 | 발생(건) | 비율(%) | 연령 | 발생(건) | 비율(%) | |
0세 | 139 | (3.7) | 7세 | 99 | (2.6) | |
1세 | 633 | (16.9) | 8세 | 78 | (2.1) | |
2세 | 821 | (21.9) | 9세 | 43 | (1.2) | |
3세 | 867 | (23.1) | 10세 | 32 | (0.9) | |
4세 | 562 | (15.0) | 11세 | 24 | (0.6) | |
5세 | 291 | (7.8) | 12세 | 12 | (0.3) | |
6세 | 144 | (3.8) | 13세 | 3 | (0.1) |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끄럼틀, 그네 등 대형 완구에서의 추락 사고 주의 필요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 (2019년 CISS 사례) 바닥이 4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음에도 만 3세 어린이가 6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 대형 완구, 다발 위해유형 현황 ]
(단위: 건,%)
순위 | 가정용 미끄럼틀 | 가정용 그네 | 트램펄린 | ||||||
1 | 추락 | 209 | (59.0) | 추락 | 72 | (63.7) | 미끄러짐·넘어짐 | 49 | (36.6) |
2 | 미끄러짐·넘어짐 | 75 | (21.2) | 부딪힘 | 17 | (15.0) | 추락 | 37 | (27.6) |
3 | 부딪힘 | 61 | (17.2) | 기타 물리적 충격 | 8 | (7.1) | 부딪힘 | 30 | (22.4) |
기타 | 기타 | 9 | (2.6) | 기타 | 16 | (14.2) | 기타 | 18 | (13.4) |
합계 | 합계 | 354 | (100.0) | 합계 | 113 | (100.0) | 합계 | 134 | (100.0)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업자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제품·식품·위생용품·자동차·유통분야 등 10개 분야 8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