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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가정 내, 5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삽입 사고 많아

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 어린이 연령별(14세미만) 장난감 사고 현황 ]

 
연령발생(건)비율(%)연령발생(건)비율(%)
0세139(3.7)7세99(2.6)
1세633(16.9)8세78(2.1)
2세821(21.9)9세43(1.2)
3세867(23.1)10세32(0.9)
4세562(15.0)11세24(0.6)
5세291(7.8)12세12(0.3)
6세144(3.8)13세3(0.1)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끄럼틀, 그네 등 대형 완구에서의 추락 사고 주의 필요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 (2019년 CISS 사례) 바닥이 4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음에도 만 3세 어린이가 6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 대형 완구, 다발 위해유형 현황 ]

                                                                                                                                                                                      (단위: 건,%)

순위

가정용 미끄럼틀

가정용 그네

트램펄린

1

추락

209

(59.0)

추락

72

(63.7)

미끄러짐·넘어짐

49

(36.6)

2

미끄러짐·넘어짐

75

(21.2)

부딪힘

17

(15.0)

추락

37

(27.6)

3

부딪힘

61

(17.2)

기타 물리적 충격

8

(7.1)

부딪힘

30

(22.4)

기타

기타

9

(2.6)

기타

16

(14.2)

기타

18

(13.4)

합계

합계

354

(100.0)

합계

113

(100.0)

합계

134

(100.0)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업자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제품·식품·위생용품·자동차·유통분야 등 10개 분야 8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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