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www.blcm.go.kr)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붙임 1)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30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6829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1
6828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6827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6826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4
6825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7
6824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6823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1
6822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8
6821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6820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9
6819 우리 동네 정부혁신을 한 눈에! 필요한 혜택도 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0
6818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1
6817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6816 BMW, 폭스바겐, 혼다, 볼보트럭 등 수입차 리콜 실시[총 58개 차종 11,5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