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 제한, 자동 결제, 문자 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음 -
1. 아동돌봄쿠폰의 사용 방법
① 아동돌봄쿠폰으로 사용한다고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 (자동 결제 기능)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처럼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됩니다.
- 이는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 정책지원을 받은 돌봄포인트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남은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문자 안내) 사용하는 카드의 고객센터 등에서 언제든지 남은 돌봄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돌봄포인트 사용 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 시 문자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변경 필요
③ 지급받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돌봄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재발급받았는데 카드번호가 달라졌어요.
- (재발급을 통한 사용)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쓸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통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 돌봄포인트는 개인 자격으로 관리됩니다.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재발급 카드의 카드번호가 달라져도 돌봄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지역 제한
① 아동돌봄포인트가 결제될 줄 알았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요.
- (지역 제한) 아동돌봄쿠폰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예시) 광명·부천은 경기 지역으로 제한, 강화도는 인천 지역으로 제한
② 자동결제가 되는 매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사용처 제한)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 제한 (참고1, 참고2)
③ 아동돌봄쿠폰으로 보육료 결제가 되나요?마트에서 장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 (바우처 우선 순위) 보육료 및 임신출산 지원 바우처와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와 임신·출산 등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로 인식되는 기저귀, 분유, 생리대 등을 함께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저귀, 분유, 생리대 등과 분리해서 결제할 경우 사용 가능
④ 친구는 ㅇㅇ체인점에서 사용했다는데, 저는 사용이 안 되었어요.
- (직영, 비직영 확인) 아동돌봄쿠폰은 지역에 있는 주요 체인점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카드매출 기준으로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특성 때문에 만약 당해 업소의 카드 매출이 타지역에 있는 본사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업소에서는 포인트 사용이 제한됩니다.
* 예시) ㅇㅇ커피숍 (A지점, 본사직영 매장) – 사용제한ㅇㅇ커피숍 (B지점, 임대매장) - 사용가능
⑤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 (거래 취소) 일반카드의 경우처럼 포인트로 결제한 거래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결제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은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가 어떤 카드사인지 확인하세요.
* BC카드는 13개 참여은행사(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포함
[ 보건복지부 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