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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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