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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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