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을 골격으로 한다.
  
당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2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했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중소도시·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며 아파트나 읍‧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14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8713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111
8712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3
871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9
8710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34
8709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7
8708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2
8707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50
8706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2
8705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20
8704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08
8703 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71
8702 신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과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5
8701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9
8700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