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을 골격으로 한다.
  
당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2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했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중소도시·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며 아파트나 읍‧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70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10369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76
1036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76
10367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6
10366 '18.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6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1.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76
10365 자활급여,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76
10364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76
10363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10362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76
10361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76
10360 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76
10359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76
10358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76
10357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10356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