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4월 23일(목)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달 :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함.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장(改葬)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토)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목)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화장시설, 예약정보, 화장일자 등이 다르거나, 화장시설의 사정으로 동시화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