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 윤달(5.23~6.20) 개장기간, 화장 후 자연장하는 친자연적 장사문화 권장 및 화장시설 예약기간·운영시간 연장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4월 23일(목)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달 :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함.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장(改葬)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토)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목)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화장시설, 예약정보, 화장일자 등이 다르거나, 화장시설의 사정으로 동시화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2020-04-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94 예비엄마에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51
8893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54
8892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50
8891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60
8890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8
8889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60
8888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60
8887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8886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60
8885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7
8884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3
8883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4
8882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89
8881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61
8880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