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 윤달(5.23~6.20) 개장기간, 화장 후 자연장하는 친자연적 장사문화 권장 및 화장시설 예약기간·운영시간 연장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4월 23일(목)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달 :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함.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장(改葬)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토)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목)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화장시설, 예약정보, 화장일자 등이 다르거나, 화장시설의 사정으로 동시화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참고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며,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2020-04-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2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8601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8600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8599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8598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8597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8596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8595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8594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859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0
8592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8591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26
8590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5
8589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8588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