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정부안 55조 5,653억원 대비 2,784억원 순증
2015년 12월3일(목)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순증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되었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육예산】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됨
-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15년 93.6%→ `16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함(29,618→31,066억원)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하여 금년대비 8%인상함
-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확대함(7,794→8,168억원)
*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료 外로 지원되는 경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어린이집의 비용 소요를 100% 이상 지원하게 되는 것임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98→156억원),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79→138억원),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111→127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0→40억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 확대(14→16억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16년도에도 지속 지원(30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기저귀 월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월 43천원→86천원)하여 아동양육 부담 경감(100→200억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개소당 월 453→458만원) 하여 서비스 질 제고 추진(1,416→1,428억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 증액(285→316억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증액(11.3억원)하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87→99억원)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 추가 지원(1,315→1,365억원)
<참고> ’16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증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현황
[보건복지부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