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 가구구성 구체화 >
□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