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7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16
1376 '금감원 콜센터 1332'가 금융회사 업무관행을 개선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16
1375 찬 바람 쌩쌩 불면 흐르는 눈물… ‘눈물계통의 장애’ 의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
1374 3대 악성사기범 집중단속 돌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16
1373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137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16
1371 ‘수리 전에 돈부터’, 아이폰 수리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116
1370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369 전기농산물건조기 화재 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6
1368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16
1367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업체 다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16
1366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16
1365 나만의 특별한 여름휴가, 개성 넘치는 섬으로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16
1364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16
1363 폭스바겐, 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85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