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사례, 과천 전세가 동향)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급상승하였으나, (’19.10월(2.86%), 11월(2.42%), 12월(2.87%)),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안정세(’20.1월(0.73%), ‘2월(-0.13%), 3월(-0.70%))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 적용시기: ‘2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0-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65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8764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4
8763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8762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8761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8760 2020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1
8759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4
8758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5
8757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6
8756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0
8755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8754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8753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0
8752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8
8751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