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사례, 과천 전세가 동향)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급상승하였으나, (’19.10월(2.86%), 11월(2.42%), 12월(2.87%)),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안정세(’20.1월(0.73%), ‘2월(-0.13%), 3월(-0.70%))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 적용시기: ‘2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0-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5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4
5224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5223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17
5222 신규 상장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 급등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8
5221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5220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31
5219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218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3
5217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392
5216 신기방기 아동돌봄쿠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2
5215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5214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5213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3
5212 신나는 여름방학, 풍성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5
5211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