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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5,113대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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