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강조한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반세기만에 KS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KS인증 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 따라서 향후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3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국제적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이 2015년 11월 30일부터 KS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제대식 원장은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며, KS인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인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1963년부터 실시된 KS인증은 1998년에 한국표준협회가 단독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KS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인증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인증기관 복수화가 추진되었다.
 
○ 이로써 KS인증기관은 기존의 한국표준협회 및 이번에 추가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인증규제개혁을 위해 KS인증으로 통합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분야는 KS산업분류 21개 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2개 분야이며, 2016년 화학, 금속 등 9개 분야, 2017년 건설, 환경 등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붙임 1,2 참조)
 
* 신규 KS인증기관별 지정대상 품목 (붙임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542호)


[국가기술표준원 2015-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10
» KS인증 서비스 혁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21
1656 식약처, 체코 의료제품관리청과 협력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3
1655 ’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5
1654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7
1653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민원서식, 쓰기 쉽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9
1652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50
1651 무인자동차ㆍ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7
1650 감염병 막는「특급소방수」역학조사관 크게 늘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91
1649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07
1648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 높이고 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06
1647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29
1646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84
1645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202
1644 '15.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