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강조한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반세기만에 KS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KS인증 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 따라서 향후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3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국제적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이 2015년 11월 30일부터 KS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제대식 원장은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며, KS인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인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1963년부터 실시된 KS인증은 1998년에 한국표준협회가 단독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KS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인증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인증기관 복수화가 추진되었다.
 
○ 이로써 KS인증기관은 기존의 한국표준협회 및 이번에 추가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인증규제개혁을 위해 KS인증으로 통합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분야는 KS산업분류 21개 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2개 분야이며, 2016년 화학, 금속 등 9개 분야, 2017년 건설, 환경 등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붙임 1,2 참조)
 
* 신규 KS인증기관별 지정대상 품목 (붙임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542호)


[국가기술표준원 2015-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3 12월 15일부터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용에 대한 개인신용평가가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4
170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7
1701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
1700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699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698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9
1697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696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1695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694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1693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1692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5
169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690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689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