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자발적 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파열사고가 발생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사인 (주)신우전자에 시정권고했으나 거부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파열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3개 건설사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3개 건설사 자발적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제품명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조치대상 | 2011.10.1. ~ 2018.3.31.까지 생산된 제품 | |
제조사 | ㈜신우전자 | |
제품사진 | ||
형식승인번호* | 자소11-15, 자소11-15-2, 자소11-15-3, 자소11-15-4, 자소11-15-8, 자소11-15-9, 자소11-15-10, 자소11-15-11, 자소11-15-12, 자소11-15-14, 자소11-15-15, 자소11-15-16, 자소11-15-18, 자소11-15-19, 자소11-15-20, 자소11-15-2 |
* 소화 용기 겉면에 표시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
2. 조치 사유
- ㈜신우전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파열사고 우려로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와 소방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한 상태임.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파열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개 건설사(LH, 포스코건설, 동부건설)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3. 조치 방법
- 조치 대상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 무상 교체·수리 조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복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