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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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