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의료 해외진출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된다.(’14년 125개→’17년 160개 이상)

 ○「수출입은행법」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UAE의 라스알카이마 종합병원 위탁운영와 같이 의료기술․인력․제약․의료기기 등 상품‧서비스가 융복합된 비지니스 패키지 진출 사례 확대 전망

 


둘째,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하게 된다. (’14년 27만명→ ’17년 50만명)

 ○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 ’15.1월 산업연구원 분석)

넷째,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한다. 

 ○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다.

 ○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하여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동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지방에서도 발리,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6
3169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6
3168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6
3167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6
3166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6
3165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6
3164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6
3163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 법원 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6
3162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3161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3160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6
3159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6
315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3157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6
3156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