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 성남시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법제처,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의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 제3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의 문리해석, 사업 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 법률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34조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법 제3조제1호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하여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하여 협의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아닌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서울시의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있어 국가의 고용 정책 및 청년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협의․조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는 소득기준 등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11.30)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8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7137 배추 · 무 · 돼지고기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95
7136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7135 배추, 돼지고기, 양파는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7
7134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3
7133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09
713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7131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7130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7129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3
7128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7127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75
7126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7125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7124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