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04년)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 → (`15년) 현행으로 인상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2020-04-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0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8599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8598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8597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8596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8595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8594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8593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8592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859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0
8590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858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26
8588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5
8587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8586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