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
-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정부는 회사설립이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도록「협동조합 기본법(‘12.1월)」및「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09.10월) 제정
- ‘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
* (‘12년) 1건 → (‘13년) 7건 → (‘14년) 5건 → (‘15.11월) 12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