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1,328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소비자불만 건수

230

486

612

1,328

전년 대비 증가율

-

111.3%

25.9%

-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연락 두절된 사례 많아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0원을 계좌이체함.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됨.

* ‘겟딜’ 은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국’ 사업자(SMART STYLE TECH.INC)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 ( 사업자명 )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 제이더블유글로비스 ' 가 ` 보아스베이 , 아토센터 ,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45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8644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1
8643 식기세척기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2
8642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8641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받고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9
8640 ‘학교 밖 청소년’ 편견과 차별은 이제 그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8
8639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에 제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3
8638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6
8637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9
8636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으로도 제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0
8635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3
8634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8633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5
8632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3
8631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