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 12.1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 증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 공중보건의사 : 군복무를 대체하여 3년간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이중 정규 역학조사관이 2명, 공중보건의가 32명이다. 이번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은 자격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고,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 해외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15명의 검역관을 증원한다.
이는 메르스, 에볼라 발생국가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문진 등 정밀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증원한 데 있다.
향후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과 연계하여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9.25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원인분석, 확산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