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8584 현대, 기아, 벤츠,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44,9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0
8583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학습 지원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4 10
8582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66
8581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29
8580 무신고 수입산 실리콘지퍼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
85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8
857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8577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추억의 게임기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8576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1
8575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0
8574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8573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심리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857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857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