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
□ 과태료 감면 절차
○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감면 결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 종류 | 이수기준 |
교육 |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3시간 이상 이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88-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 보건복지부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