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

□ 과태료 감면 절차

 ○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감면 결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종류

이수기준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0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3
8569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53
8568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8567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8566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3
8565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8564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8563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8562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3
8561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856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8559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8558 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8557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8556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