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

□ 과태료 감면 절차

 ○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감면 결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종류

이수기준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81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20
4980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8
4979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16
4978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9
4977 아파트 옵션 계약 해지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30
4976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4975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8
4974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82
4973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4972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4971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4970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5
4969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4968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967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