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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 현행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21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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