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하여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하상우 (3556)


[행정자치부 2015-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3 12월 15일부터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용에 대한 개인신용평가가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4
170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7
1701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
1700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699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698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9
1697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696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1695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694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1693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9
1692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5
169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690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689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