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하여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하상우 (3556)


[행정자치부 2015-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3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6802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6801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6800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6799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6798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6797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70
6796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7
6795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22
6794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6793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3
6792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679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6790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6789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