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하여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하상우 (3556)


[행정자치부 2015-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2
138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4
138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6
138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8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8
138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9
138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8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