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하여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하상우 (3556)


[행정자치부 2015-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5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3
10974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10973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972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0971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0970 골프·테니스 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3명 중 2명은 40~50대 주부, 직장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8
10969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 4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76
10968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0967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10966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69
10965 국내 저비용 항공사 소비자 만족도, 예약 탑승절차는 높고, 기내시설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16
10964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02
10963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10962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10961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