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1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이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 제품 선정

   ** 오픈마켓(6개) 및 종합소매 업체(2개) 온라인몰의 판매순위 상위 제품 선정(일반용 15개, 어린이용 5개)

625개 제품 중 98.4%가 타르색소 사용, 일부는 미국에서 금지된 타르색소 쓰기도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ㆍ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ㆍ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ㆍ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ㆍ구강제제 및 영유아ㆍ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ㆍ적색102호ㆍ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3개 제품이 표시 부적합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여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1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개선 필요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51 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108
8650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9
8649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3
8648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864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8646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9
8645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8644 신용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87
8643 신용카드사 카드론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39
8642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02
8641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149
8640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122
8639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8638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3
8637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