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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첫 실시 -
-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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