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0-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5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2094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96
1209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092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2091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2090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2089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2088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12087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12086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085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20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2083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2082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2081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