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0-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04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12103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2
12102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2
12101 르노삼성, 현대·기아, 한국지엠,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63,8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2
12100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2
12099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2
12098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12097 “우울 ‧ 불안 ‧ 대인관계가 어려운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2
12096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12095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2
120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12093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12092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12091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12090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