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이 자료는 12월 2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일(화) 12시)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150.9명*으로 매우 높고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 보장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 201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통계청)

** 암보험 판매실적(금융감독원): FY2009:53만건, FY2010:66만건, FY2011:84만건, FY2012:138만건

*** 보험금 지급기준표(예시)

1 

암보험 관련 피해 중 암입원비와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암보험금 지급’관련 피해가 92.5%(20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또한, 암보장 급부별로는 암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암진단비 37.3%(84건), 암수술비 10.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암 치료목적의 암입원비,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생명보험이 30.0%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 35.7%, 공제 44.4% 전체 수용률은 31.8%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장암 14.2%(32건), 갑상선암 13.3%(30건), 위암 8.9%(20건) 등의 순이었다.

▣ 암보험 약관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 소지 줄여야

암입원비암수술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비자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사별로 동 약관의 해석기준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암보험 약관(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보험금 분쟁을 계속적으로 유발하므로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암수술비, 암입원비 지급 조건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를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 억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ⅰ)말기암 환자 치료, ⅱ)합병증 치료목적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할 것과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44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9043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3
9042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904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8
9040 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3
9039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6
9038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7
9037 제2형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6
903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35
9035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0
9034 이제, 민원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0
9033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9032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1
9031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9030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