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 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 24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5 기아, 포드, 벤츠 리콜실시(총 4개 차종 9,1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4924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4923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7
4922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144
4921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2
4920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9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4918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4917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91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915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7
4914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2
4913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491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4911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