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 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 24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25 ‘14년 화장품 생산실적 9조원, 전년 대비 12.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87
11224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7
11223 천식 진료인원 187만명(2014년), 5년 전에 비해 19.8% 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7
11222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11221 설명자료(SBS 8시뉴스 '목숨이 달렸는데...장사 안되는 희귀병약 품귀'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7
11220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11219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11218 통장 명의인이 범죄자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착취-도주한 신종사기 발생에 따른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1217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1216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7
1121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2.6.∼2015.2.1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87
11214 전국 1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6
11213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86
11212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한 해 33,235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86
11211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