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 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 24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5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2704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6
2703 LATTJO(라티오)드럼스틱 및 텅드럼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6
2702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6
2701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2700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2699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6
2698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86
2697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2696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2695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 6월부터 발생하여 8월초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6
2694 리우올림픽으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 감염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6
2693 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6
2692 오늘(7.4)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이 적용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6
2691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