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고,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사건 개요

A씨(여, 40대)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 사건에서 K 생명보험회사는 A 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 제 3 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A 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중 ‘L세포 타입’ 종양조차도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됨. (출처 : WHO Classification of Tumours of the Digestive System, 5th Edition. 2019)

그런데 제품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판결]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갑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 3 의 의료 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30 더위도 피해가는 여름철 내 차 관리요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25
5929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3
5928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5927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1
5926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0
5925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1
5924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5923 더쉽게, 한눈에... 식품의 영양표시가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7
5922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0
5921 더 편리해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7
5920 더 편리하고 새로워진 '내손안' 앱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8
5919 더 편리하고 똑똑해진 ‘공유누리’로 대한민국을 공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5918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0
5917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0
5916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