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고,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사건 개요

A씨(여, 40대)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 사건에서 K 생명보험회사는 A 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 제 3 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A 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중 ‘L세포 타입’ 종양조차도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됨. (출처 : WHO Classification of Tumours of the Digestive System, 5th Edition. 2019)

그런데 제품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판결]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갑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 3 의 의료 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0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3
9109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3
9108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9107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9106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9105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9104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3
9103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3
9102 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3
9101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3
9100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3
9099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23
9098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3
9097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3
9096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