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20년 국고지원액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나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 1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할 계획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25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4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223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66
4222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4221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4220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4219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218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4217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421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6
4215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4214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42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42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4211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