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49개 면마스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3.13~3.20)하고,

ㅇ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하였다.

□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 이다.

ㅇ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0 10월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7.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4
339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338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7
337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34
336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4
335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0
334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13
333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17
33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331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2
330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5
329 10월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7
328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4
327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8
326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