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주요 개정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 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09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8
8508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75
85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88
8506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62
8505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39,76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103
8504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8
8503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72
8502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66
8501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9
8500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77
8499 0325(03.26.조간)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87
8498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8
8497 병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91
»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6
8495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84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