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주요 개정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 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83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82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8781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80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8779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78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77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8776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4
8775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8774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8773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4
8772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877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54
877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설 연휴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54
8769 설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14,843개,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